영덕 “천지원전 철회, 3조7천억 피해 보상을”
영덕 “천지원전 철회, 3조7천억 피해 보상을”
  • 이진석
  • 승인 2021.0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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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행정예고에 대책 촉구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요구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해제와 함께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를 하자 영덕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에 이어 22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를 했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 받았으나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고 난 후 지난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 받았다.

영덕군은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피해가 3조7천억에 이른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군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둘째, 특별법을 통한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셋째,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특히 원전 해제는 영덕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은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예정 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영덕군에 영덕군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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