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폭주
대구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폭주
  • 조재천
  • 승인 2021.0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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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목표치 1만대 넘어서
일부는 보조금 혜택 못 받을 듯
대구시가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1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기간이 며칠 남은 상황에서 당초 시가 계획한 보조금 지급 대상자 1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경유차 1만 대를 감소하고, 2024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 1만 201명으로 파악됐다. 신청 접수는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이어지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이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대기 오염을 저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5등급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배출가스가 많지만 매연 저감 장치가 없어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두 차례 해당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7년 1천998대, 2018년 2천646대, 2019년 7천220대, 지난해 1만 5천852대 등 총 2만 7천716대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는 300만 원이다.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440만 원~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보조금 상한액이 4천만 원이다.

대구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청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중 접수 여부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신청자 중 일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신차)를 구입하는 이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저소득층 소유 차량, 저감 장치 장착 불가·영업용·소상공인 소유 차량, 비상 저감 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오래된 차량 소유자 순으로 지원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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