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반대에도…밀어붙이는 與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반대에도…밀어붙이는 與
  • 이창준
  • 승인 2021.02.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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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보고서 “예산 28兆 추산…안전사고 위험” 적시
시공·운영 등 7가지 문제 짚어…“반대 안 하면 의무 위반”
기재부·법무부도 부정적 입장…민주, 내일 법안 처리 방침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일제히 신공항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가덕도 공항 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 안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처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담았다.

국토부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도 적시했다. 이는 가덕도법 수용시 월성원전 문제와 같이 법적 처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도 “가덕도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토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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