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대구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만9세부터 만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의거,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으로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참여기구로서 다양한 참여활동을 운영해 나아갈 예정이다.
위원으로 활동 시 대구광역시장 명의 위촉장 교부, 청소년 축제 참여, 타 참여기구와의 교류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