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홍석준 의원, 항소심서 면소 요청
‘당선무효형’ 홍석준 의원, 항소심서 면소 요청
  • 김종현
  • 승인 2021.02.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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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선거법 개정 감안
전화 이용 선거운동 허용을”
자원봉사자에 지급한 현금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면소 무죄를 주장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것이다.

홍 의원 측은 25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심리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선거사무소 정리 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 만큼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노무의 대가는 제공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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