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병역기피자들의 군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매해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병역 감면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명수·유의동·윤재옥·임이자·김용판·양금희·윤창현·정찬민·조수진·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매해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병역 감면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명수·유의동·윤재옥·임이자·김용판·양금희·윤창현·정찬민·조수진·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