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가덕도법 표결전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4·7 재보선을 의식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 탄생한 이 법이 통과되면 훗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호소했다.
곽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며 "이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용으로 백지화되고 (이전 조사에서) 공항입지로는 꼴지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가덕도법과 동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여야가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TK공항법·추경호 의원 발의)과 대구통합신공항법(홍준표 의원 발의)도 논의했으나 합의불발로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TK공항법을 계속 논의키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곽상도 반대토론서 "가덕도 통과, 각종 부작용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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