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특별법 통과됐다고 밀어붙일 일인가
가덕도특별법 통과됐다고 밀어붙일 일인가
  • 승인 2021.02.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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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셈이 됐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이 부산의 가덕도를 찾아 가 “묵은 숙원”이라 부르며 “조속한 국회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반발을 틀어막았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가 장차 할 일까지 적시했다. 선거개입이란 말이 나오고도 남을 일이다.

가덕도특별법은 ‘김해신공항안(案)’과도 충돌했다. 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 2019년 국토개발 최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이미 수십억원의 재정도 투입됐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또한 이 사업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권고했을 뿐, 중단을 얘기하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특별법에 찬성하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했지만 가덕도특별법 통과과정은 문재인 정권을 더없이 부끄럽게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고자 입지·사업비 등과 경제성, 균형발전효과 등을 따져야 함에도 모조리 무시한 문제투성이다. 오죽했으면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설계 없는 공항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겠는가.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여야의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한다. 청문회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무소신의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가관이다. 당초 국토부는 “가덕도처럼 안전 운항에 불리한 해상 공항은 유례가 없다”·“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규모도 알 수 없는데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반발한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책하자 국토부 장관은 “반대처럼 비쳐 송구하다”며 입장을 바꿔 아첨했다. 무소신 장관이다.

여당지도부는 “특별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라야 한다”지만 악법은 바로잡아야 한다. 특별법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므로 국토부는 반드시 예타를 시행해야 한다. 사전타당성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권지도부가 공직자들에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도록 겁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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