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액 100% 구제 길 열렸다
포항 지진 피해액 100% 구제 길 열렸다
  • 윤정
  • 승인 2021.0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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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지자체가 지원금 공동 부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2년 연장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지난달 26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피해자는 피해 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소송 등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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