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출고 車보조금 지원
전기화물차 최대 2천7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천700만원
영주시는 2월부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섰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80대, 전기화물차 85대를 보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40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 전 환경보호과에 잔여예산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영주=김교윤기자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80대, 전기화물차 85대를 보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40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 전 환경보호과에 잔여예산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영주=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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