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경안)소상공인들, "4차 지원금 단비지만 부족…손실 소급 보상해야"
(2021년 추경안)소상공인들, "4차 지원금 단비지만 부족…손실 소급 보상해야"
  • 김주오
  • 승인 2021.03.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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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지원금보다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음식점 주인은 “지금 생돈(개인자금)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대고 있는데 잘 됐다”고 반가워한 반면 또 다른 음식점 점주는 “300만원으로 버티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4차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원을, 여행사 등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이런 지원금 규모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몇 개월 집합금지에도 50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행자제 권고와 모임 금지 등으로 사실상 1년째 영업금지 상태”라며 “200만원을 준다는데 영업금지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5개월 넘게 집합금지를 당했는데 500만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며 “이것은 굶어 죽지 않게 ‘쌀 한 봉지, 라면 한 박스’ 주면서 연명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은 4차 지원금과 별도로 지난해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도 촉구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상은 보상”이라며 “4차 지원금으로 보상은 끝났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작년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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