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단상(斷想)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단상(斷想)
  • 승인 2021.03.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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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기획예산실
이형주 대구 서구 납세자보호관
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으로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법정기념일로 정작 납세자는 기념하지도 않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글을 적어 본다. 조세(租稅)의 한자를 살펴보면 조(租)는 곡식을 의미하는 벼 화(禾)와 관청에 바치다의 뜻을 가진 且(조)로 이루어져 있고 세(稅)는 곡식을 나타내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兌’는 빼내다 뜻을 지니고 있어, 과거에 농민이 수확한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몫을 떼어 내고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조세의 한자풀이를 통해 인류는 공동체와 국가를 형성하고 공동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량의 벼나 쌀과 같은 곡식을 거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은 직접세든 간접세든 일단 지출이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대가’라고 보는 것이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역시 납세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아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책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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