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으로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법정기념일로 정작 납세자는 기념하지도 않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글을 적어 본다. 조세(租稅)의 한자를 살펴보면 조(租)는 곡식을 의미하는 벼 화(禾)와 관청에 바치다의 뜻을 가진 且(조)로 이루어져 있고 세(稅)는 곡식을 나타내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兌’는 빼내다 뜻을 지니고 있어, 과거에 농민이 수확한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몫을 떼어 내고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조세의 한자풀이를 통해 인류는 공동체와 국가를 형성하고 공동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량의 벼나 쌀과 같은 곡식을 거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은 직접세든 간접세든 일단 지출이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대가’라고 보는 것이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역시 납세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아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책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이렇다 보니 세금은 직접세든 간접세든 일단 지출이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대가’라고 보는 것이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역시 납세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아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책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