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00만 가구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65세이상은 우편, 65세미만은 모바일)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단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