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봉화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 김교윤
  • 승인 2021.03.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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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저금리 융자 지원
대상가구 40동 최종 확정
봉화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농촌주택 40동에 대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키로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으로, 사업대상자는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말 대상가구 40동을 확정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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