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과다 청구”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PC나 스마트펜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가운데 일부 상품이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8.5%), ‘계약 불이행’(6.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학습 콘텐츠 잔여 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학습지 8개 중 2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했다. 24개월 약정 계약 기준으로 1개 상품은 12~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7만원 많은 액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고, 다른 1개 상품은 25~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최대 45만원 더 청구했다.
또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기 대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할 것”이라며 “스마트 학습지를 계약할 경우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PC나 스마트펜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가운데 일부 상품이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8.5%), ‘계약 불이행’(6.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학습 콘텐츠 잔여 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학습지 8개 중 2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했다. 24개월 약정 계약 기준으로 1개 상품은 12~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7만원 많은 액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고, 다른 1개 상품은 25~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최대 45만원 더 청구했다.
또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기 대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할 것”이라며 “스마트 학습지를 계약할 경우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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