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느는데 흡연 단속은 안 되네
금연 구역 느는데 흡연 단속은 안 되네
  • 조재천
  • 승인 2021.03.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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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대다수 코로나 업무 투입…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
市, 모든 도시철도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인식 변화 도움”
대구에서 금연 구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자치구 보건소마다 3~4명의 공무원이 관내 모든 금연 구역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대구 지역 8개 구·군에 지정된 금연 구역은 2017년 6만 5천592곳, 2018년 6만 8천598곳, 2019년 7만 5천151곳, 2020년 6만 9천538곳이다. 지난해 금연 구역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금연 구역이 증가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천777건, 2018년 1천674건, 2019년 1천572건, 2020년 3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세 자릿수로 줄어든 것은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된 영향도 적지 않다.

남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관내 9개 도시철도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건에 그친다. 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다 보니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담배를 다 피우고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현재 남구 보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 2명과 위촉직 4명 등 총 6명이 금연 구역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위촉직은 흡연자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 계도 활동만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내 금연 구역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를 담당 공무원 둘이서 적발해 돈을 물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동구청은 지난 2018년 관내 12개 도시철도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건이 전부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3명, 위촉직 4명이 단속을 나가고 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원이나 PC방 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어 지하철 출입구에 대한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금연 구역 내 단속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올해 모든 도시철도역 출입구 인근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교통 단속과 마찬가지로 금연 단속 역시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잡겠다기보다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는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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