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예술인 권익 보호 힘쓴다
대구문화재단, 예술인 권익 보호 힘쓴다
  • 황인옥
  • 승인 2021.03.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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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라인 상설컨설팅 실시
법률·노무·저작권·회계 분야
예술인지원센터 홈피서 신청
(재)대구문화재단(대표 이승익) 대구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3일까지 온라인 상설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설컨설팅 기간 동안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계약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를 겪었을 때 누구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로는 법률, 노무, 저작권, 세무회계 총 4분야이며 분야별 컨설턴트로는 법률 분야에 ‘하경환 법률사무소’의 하경환 변호사, 저작권 분야에 ‘온 특허법률사무소’의 서상호 변리사, 노무 분야에 ‘노무법인 비앤비’의 박진환 노무사, 세무회계 분야에 ‘회계법인 하나로’의 김성원 회계사가 위촉되어 예술인들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상설컨설팅 및 컨설팅 데이 프로그램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법률(계약 법률, 공연 계약, 손해 배상 등), 저작권(등록, 양도, 이용 허락 보호 기간 등), 노무(예술인 고용보험, 근로계약, 취업규칙, 4대보험 등), 세무회계(사업자등록, 인건비, 세금 신고·납부 등) 등의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전문분야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별 예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설컨설팅과 컨설팅 데이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수입과 계약의 형태가 불규칙하고 관행처럼 이어지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지원폭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artistcente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상설컨설팅 게시판을 통해 대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선발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컨설팅 데이를 진행한다.

또한 컨설팅 내용에 따라 피해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연결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공정한 고용환경과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창작활동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문의 053-430-1233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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