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
지역특성화업종 10% 인센티브
미래차 등 50개 분야 ‘정조준’
지역특성화업종 10% 인센티브
미래차 등 50개 분야 ‘정조준’
대구시가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운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34%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10억원 이상의 투자 또는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 시 건축 및 설비투자비의 최대 34%까지(지역특성화업종 10% 포함) 지원되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토지 매입비의 40%까지 추가해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대구시 신성장동력산업, 대구형 뉴딜사업 등을 종합 고려해 물·의료·미래차·로봇·에너지와 함께 ICT·반도체산업 등 핵심기술품목 50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만약 건축 및 설비투자비로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는 별개로 10억 원(10%)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지난달 17일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주 본사 소재 자동차부품 유망기업인 ㈜대홍산업이 고객사 요청에 따라 수도권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결국 대구로 유턴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수도권에는 없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과 우수한 산업인프라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2019, 2020년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지원율 5% 추가(65%→70%) 혜택을 획득한 덕분에 올해 많은 기업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국비 확보의 1석2조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10억원 이상의 투자 또는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 시 건축 및 설비투자비의 최대 34%까지(지역특성화업종 10% 포함) 지원되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토지 매입비의 40%까지 추가해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대구시 신성장동력산업, 대구형 뉴딜사업 등을 종합 고려해 물·의료·미래차·로봇·에너지와 함께 ICT·반도체산업 등 핵심기술품목 50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만약 건축 및 설비투자비로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는 별개로 10억 원(10%)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지난달 17일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주 본사 소재 자동차부품 유망기업인 ㈜대홍산업이 고객사 요청에 따라 수도권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결국 대구로 유턴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수도권에는 없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과 우수한 산업인프라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2019, 2020년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지원율 5% 추가(65%→70%) 혜택을 획득한 덕분에 올해 많은 기업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국비 확보의 1석2조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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