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부터 여성공무원도 숙직
대구시, 내달부터 여성공무원도 숙직
  • 김종현
  • 승인 2021.03.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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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대구시는 남녀통합당직제를 실시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들이 함께 숙직을 서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당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통합 당직제 시행을 지시함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숙직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대구시지부 전 시청지회장인 장재형 주무관이 “여성 공무원들은 일직, 남성 공무원들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여성 공무원들은 7~8개월, 남성 공무원들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되어 근무 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새공무원노조(위원장 권기환)에서도 지난 2019년 양성평등과 관련, 남녀 통합당직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했었다.

남녀통합당직제에 따라 대구시 남성 공무원은 2.5개월마다 돌아오던 숙직 주기가 3.5개월로 1개월가량 늘어나고 여성 공무원은 7개월마다 근무하던 일직이 약 3.5개월로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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