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관여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공개발 관여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 이창준
  • 승인 2021.03.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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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 대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공공개발 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또한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송 위원장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죄”라며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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