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경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안영준
  • 승인 2021.03.08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용어획량 준수 어민 대상
연간 최대 150만 원 지급
경주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독려하는 등 총허용어획량(TAC) 시행에 따른 자원관리 어업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은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10톤 이하는 톤당 75만원 △10톤 초과 20톤 이하는 톤당 70만원 △20톤 초과는 톤당 6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평가.선정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제출해야 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