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 vs 정승원, 파국으로 치닫나
대구FC vs 정승원, 파국으로 치닫나
  • 석지윤
  • 승인 2021.03.08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수측, 연봉 조정위 결정 불응
“부상에도 출전 강요당해” 주장
구단 “말도 안돼” 진실게임 양상
대구FC와 정승원(24)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승원은 올 시즌 연봉 문제로 구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 4일 K리그 조정 절차까지 밟았다. 당시 조정위원회에서 구단의 손을 들어준 뒤 구단과 정승원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승원 측은 8일 오전 지난 2019시즌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경기 출전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통원 확인서까지 공개했다.

구단측은 정승원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단의 자산인 선수가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출전을 강요하는 구단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FC 구단 관계자는 “(정승원 측이)2019년 4월 부상을 입고도 경기 출전을 종용받았다고 하는데 4월이면 시즌 초반이다. 무리하게 부상자를 경기에 내보내 시즌을 그르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는 구단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선수가 훈련을 다 소화한 후 경기 출장이 결정된다. 코칭스태프는 며칠 동안 훈련을 점검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경기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 정승원의 출장은 회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내려진 판단이고 (정승원도) 그래서 경기에 나선 것이다. 누워있는 선수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단에선 정승원의 에이전트가 바뀐 이후 갑작스레 마찰이 생기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구FC에 따르면 정승원은 지난달 초 프로데뷔 후 5년간 함께했던 에이전트 대신 다른 에이전트를 고용했다. 바뀐 에이전트는 지난달 10일께 구단과 만나 이적을 요구했다. 대구는 핵심 전력인 정승원을 보내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합당한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면 이적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단과 만난 자리에서 에이전트가 제시한 금액은 5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FC 구단 관계자는 “우리가 선수 이적을 한 두번 시켜본 것도 아닌데 (정승원의 경우는)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다르다. 보통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이나 에이전트에서 이적료를 제시하고, 그 뒤에 우리 측에서 금액을 제시한 뒤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겨울 강원으로 이적한 김대원의 경우가 그랬다. 울산이 처음에 문의했을 때 우리 측이 요구한 금액은 10억원이었다. 그 후 협상 과정에서 8억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다. 이후 울산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강원이 영입을 타진해 (8억원이라는) 이적료에 동의하며 이적이 성립됐다”며 “하지만 정승원의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 (에이전트가)겨우내 14개 구단이 영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A구단이 얼마를 제시했고, B구단은 얼마를 제시했다’는 식으로 (구단에)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었고 이적료 5억원만 얘기했다. 선수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 거절했고 이후 이적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구단은 연봉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정승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구FC 구단 관계자는 “지난 4일 조정위원회가 끝난 뒤 인천전 출전을 위해 정승원 측과 연봉 합의서에 사인을 하려고 했지만 에이전트가 월요일 결정문을 보고 (연봉 합의서에)사인하겠다고 해 이를 수용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수라면 본인이 맺은 계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약 당시에 구단이 협박해 억지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정말 이적을 원한다면 1년 뒤 FA로 나가면 된다. 아니면 합당한 이적료를 제시하는 팀이 나타나든가.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뛸 수 있는 선수를 일부러 경기에 내보내지 않아 시즌을 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맺어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