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원기찬 삼성 대표, KBO 이사자격 상실
‘집행유예’ 원기찬 삼성 대표, KBO 이사자격 상실
  • 승인 2021.03.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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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원기찬 삼성 라이온즈 대표이사가 프로야구 KBO 이사회 참석 자격을 상실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정홍구 제일기획 실장과 원기찬 대표이사가 업무를 분장하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대법원 1부는 4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일 밝혔다.

원기찬 삼성 라이온즈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KBO는 정관 13조(임원의 해임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KBO는 법률 검토를 통해 “원기찬 대표이사가 KBO 이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건,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삼성 구단도 KBO에 “이사회에는 다른 대표이사가 참석한다”고 답했다.

삼성 구단은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를 택했다.

원기찬 대표이사가 라이온즈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며 구단 운영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이사회에는 또 다른 대표이사인 정홍구 제일기획 실장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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