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가족땅 36억원 셀프보상" 吳 "흑색선전 재탕"
與 "오세훈 가족땅 36억원 셀프보상" 吳 "흑색선전 재탕"
  • 이창준
  • 승인 2021.03.09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가족 보유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천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S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2010∼2011년 이 땅에 대한 보상금으로 SH로부터 36억5천만원 가량을 받았다.

천 의원은 또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면서 “오 후보가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 행위로 중대범죄”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10년전 해명이 끝난 사안을 다시 우려 ‘곰탕 흑색선전’에 나섰다”며 천 의원을 상대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페이스북에 “배우자와 처가쪽 친인척의 땅은 1970년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고,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에 지정된 것이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결정 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다”는 내용의 2010년 해명 자료도 공개했다.

공문에 대해선 “당시 법 개정에 따라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천 의원이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0년 동안 묵혀있던 오 후보의 이해충돌과 셀프 특혜, 셀프 보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성 비위의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한 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마타도어가 아닌 자숙”이라고 반박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