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 김익종
  • 승인 2021.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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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나곡1·3·6리 대상지 선정
3년간 어업 복원·계승 예산 지원
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지난 8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미역을 채취 운반하는 전통어업으로 울진군은 나곡1.3.6리가 대상지로 지정 됐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의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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