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체육회(회장 김하영)는 지난 9일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세미나실에서 시군체육회 특수법인 업무추진 실무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전국의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특수법인화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경북체육회 및 경북의 23개 시군체육회는 특수법인화를 통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을 초청하여 시군체육회 법정법인화 과정의 궁금증과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어서 도민체육대회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최길동 경상북도체육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법정법인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법정법인화에 따른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스포츠 인권향상 및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을 위해 도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