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허용
대구,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허용
  • 조재천
  • 승인 2021.03.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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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면회 지침을 개정하면서 대구에서도 지난 9일부터 비접촉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9일부터 이틀간 총 101건의 비접촉 면회가 실시됐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비접촉 면회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에 면회자와 환자 간 투명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면회 시 신체 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증일 경우 면회자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회자가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면회는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요양병원 면회를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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