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LH 투기방지법' 발의
김용판 의원 'LH 투기방지법' 발의
  • 윤정
  • 승인 2021.03.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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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는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LH의 경우 그 특성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관리·감독했어야 했다”며 “현행법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어 공적 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며 “LH 사태는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는 악질범죄로 전 수사력을 총동원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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