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비용
민사소송 재판비용
  • 승인 2021.03.1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민사소송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변호사 없이 재판(속칭 나홀로 소송)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변호사가 알고 있는 법률지식의 80~90%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를 활용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오로지 재판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권한다.
민사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개인이 무상으로 소송을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소송비용 전면무상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대부분 국가는 '재판유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인 소송 진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다시 세금으로 충당되고 그 세금은 소송과 무관한 국민들이 부담하는 꼴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민사재판을 할 경우 재판 당사자는 인지대(소송금액에 비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 대략적으로 1천만원 당 약 4만5천원), 송달료(확실하게 재판서류가 재판 관련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비용, 소송금액에 관계없이 9만원 정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숫자 및 송달횟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비용 발생), 증인여비(법원과 가까운 지역 증인인 경우 약 5만원,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늘어남), 감정비 등이 필요하다. 손해, 하자, 치료비, 보수비 등의 판정 및 산정 시 법관은 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통상적으로 감정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의 신체 장애가 있는지 및 치료비 등을 산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 1인당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감정비가 필요하다. 아파트 입주 후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경우 대략적으로 가구당 약 10만원 전후의 비용이 필요하여 1천 가구의 하자소송을 위하여 대략 1억원 정도 필요하다. 일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공간에 피해 건물과 상대 건물을 만들어 인공적으로 그림자의 길이 등을 측정하는 것(일조 침해 시뮬레이션 감정)과 건물 가격 하락액 감정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50가구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1천만원 ~ 1천5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료의 상한액은 없다. 다만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상한액이 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표 참조). 변호사보수 기준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는 일률적으로 30만원, 이를 초과하여 2천만원까지는 10% 등 소송금액에 따라 차등비율이 적용되며, 참고로 1억원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이다. 상대방에게 받아낼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 선임료를 기준으로 하되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소송이 종결된 후 다시 '소송비용 확정절차'가 진행되고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하여 해당 소송의 승패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한다. 예를 들어 1억원 소송에 원고가 인지대 등 60만원, 변호사 비용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변호사 비용 500만원만 지급하였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7천만원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은 3:7 비율로 된다. 실제로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 1천만원 중 1억원 소송의 변호사보수 한도인 740만원만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지출금액 800만원, 피고 지출금액 500만원, 총 소송비용은 1천300만원으로 인정된다. 재판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가 30% 433만원, 피고가 70% 867만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 36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령한다. 만일 원고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 원고 실제 부담액 60만원, 피고 실제 부담액 500만원, 총 소송비용 560만원이고, 이 중 원고 부담할 금액은 30%인 168만원이므로 원고는 소송에 이기고도 상대방에게 108만원을 지급하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무작정 상대방에 대한 청구금액을 높이는 것,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