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1만7천여대 7억3천만원
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7,231대에 대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3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매년 두 차례(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됐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소유권이 이전 되었어도 추후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매년 두 차례(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됐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소유권이 이전 되었어도 추후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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