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정보 동의’ 의무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 의원은 “현재 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할 수 있어 조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확인 이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구 의원은 “현재 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할 수 있어 조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확인 이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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