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현행 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1.03.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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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등 8인 모임 일부 허용
비수도권 유흥시설 제한 풀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라 대구시도 15일부터 28일까지 1.5단계 거리 두기를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비수도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 하루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래 지속된 거리 두기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코로나19 기세를 꺾지 못하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감안해 달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 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 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 두기는 연장 시행되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 유흥시설은 15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대구시는 춤추기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이용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을 위해 양가 식구가 모이는 상견례, 직계 가족이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8명까지 허용된다. 영유아 동반 모임을 가질 때 영유아를 제외한 참석 가능 인원은 최대 4명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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