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LH, 작년 7월 투기제보 묵살···퇴직자라 자체 종결"
김상훈 "LH, 작년 7월 투기제보 묵살···퇴직자라 자체 종결"
  • 윤정
  • 승인 2021.03.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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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LH가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재직 시 얻은 정보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닌 데다,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LH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관련 제보를 사실상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이 확보한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 “OO 씨(퇴직자)는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인천·충남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2016년~2020년 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다”며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LH는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LH 측은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퇴직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 당시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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