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골프장 ‘의무적 식사 부킹’ 횡포
문경골프장 ‘의무적 식사 부킹’ 횡포
  • 전규언
  • 승인 2021.03.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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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외식업계·이용객 반발
이달부터 불공정약관 내세워
그린피·카터이용료 인상도
“지역 활성화 설립 취지 무시”
문경상권외면하는이문영
문경읍내 곳곳에 지역경제 외면하는 문경레저타운의 처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건립해 준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이 이용객들에게 클럽하우스 내 식당 이용을 부킹 조건으로 내거는 등 돈벌이에 혈안이 돼 지역 상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부킹 대란’이라는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이 너무 지나친 영업행위라며 지역 외식업계와 이용객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경골프장은 지난 1일부터 그린피와 카터이용료 등을 인상하고, 단체 이용객들이 클럽하우스에서 1인당 2만원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부킹이 불가능하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결국 골프장 손님들은 문경읍내 식당 등을 이용하지 말고 골프장 내에서만 식사하고 차도 먹으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힘겨운 문경읍내 식당가 등 상권은 죽을 맛이다.

때문에 문경읍내 곳곳에는 회사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지역경기를 외면하는 레저타운 측을 비난하는 현수막으로 어지럽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임한 이문영 사장의 일방적 영업방침의 결과라는 비난이 봇물을 이룬다.

한 골프 동호인은“사장 바뀌고 나서부터 괴상한 조건을 내거는 등 지나친 처사에 화도 나지만 골프장 부킹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황재용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지난 1일부터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골프장내 식당 이용을 강요하는 등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골프장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지역 상권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 외식업계 등 상권 대표들을 만나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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