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9% 급등, 보유세 폭탄 현실로
공동주택 공시가 19% 급등, 보유세 폭탄 현실로
  • 윤정
  • 승인 2021.03.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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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대구 13.14%↑·경북 6.3%↑
세종 70.68%↑ ‘전국 최고’
종부세 대상 전국 52만 가구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08% 올라 급등지역과 수도권은 물론 대구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했고, 대구도 13.14% 올랐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의 경우 9천106가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작년(1천383만가구)보다 2.7% 증가한 1천420만5천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현 정부 들어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폭등했던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대구는 전년13.14% 오르고 경북은 6.30% 상승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가구, 서울은 16.0%인 41만2천970가구이다. 또 부산 1만2천510가구, 대구 9천106가구, 대전 2천87가구, 세종 1천810가구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가구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천가구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가구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가구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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