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검사료 중복’ 등 요양급여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자율 점검한다고 밝혔다.
자율 점검 제도는 착오 등 부당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율 점검을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부당 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 조사와 행정 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의료기관 자율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먼저 상반기에는 △틀니 진료 단계별 중복 청구 △한방 급여 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 청구 △정맥 내 일시 주사 등 항목에 대한 자율 점검을 한다.
하반기에는 △정맥 마취·국소 마취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 △방사선 영상 진단 판독료 등 항목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검사료 중복 청구, 정맥 내 일시 주사, 트리암시놀론주 항목은 올해 자율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하거나 주사료 산정 기준을 위반해서 청구한 사례,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부터 검사료 중복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 점검 대상 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 점검 후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지 조사와 행정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자율 점검을 통보받은 기관의 경우 자율 점검 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 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며 “자율 점검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들도 청구 내용 점검 후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해 달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자율 점검 제도는 착오 등 부당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율 점검을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부당 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 조사와 행정 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의료기관 자율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먼저 상반기에는 △틀니 진료 단계별 중복 청구 △한방 급여 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 청구 △정맥 내 일시 주사 등 항목에 대한 자율 점검을 한다.
하반기에는 △정맥 마취·국소 마취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 △방사선 영상 진단 판독료 등 항목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검사료 중복 청구, 정맥 내 일시 주사, 트리암시놀론주 항목은 올해 자율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하거나 주사료 산정 기준을 위반해서 청구한 사례,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부터 검사료 중복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 점검 대상 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 점검 후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지 조사와 행정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자율 점검을 통보받은 기관의 경우 자율 점검 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 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며 “자율 점검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들도 청구 내용 점검 후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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