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김영만 군위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1.03.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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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1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가 재임 중이던 2016년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당시 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청 관계자 등에게 예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군위농협으로 옮겼다. 검찰은 법인 재산을 유지·관리·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 군수 배임으로 군위교육발전위원회가 이자 손해를 입히고 군위농협에는 재산상 이득을 얻도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속행된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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