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총 30%이상 자부담 조건
영주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북도와 영주시가 함께 추진하고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영주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 환경개선 시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경북도와 영주시가 함께 추진하고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영주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 환경개선 시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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