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대·기사 1명 각각 50만원
울릉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급 규모는 전세버스 1대 당 50만원, 운전기사 1명 당 5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울릉도 내 소재하고 있는 관광등록 업체 및 소속 운전기사이다.
해당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및 각종 행사의 급감으로 인해 매출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누적되고 있는 고정비용으로 생활고와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은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울릉군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피해의 장기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이번 지급 규모는 전세버스 1대 당 50만원, 운전기사 1명 당 5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울릉도 내 소재하고 있는 관광등록 업체 및 소속 운전기사이다.
해당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및 각종 행사의 급감으로 인해 매출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누적되고 있는 고정비용으로 생활고와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은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울릉군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피해의 장기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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