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
포항시,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
  • 김기영
  • 승인 2021.03.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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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천664건 총 42억 의결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 운영
피해주택 지원한도·기준 등 건의
포항시는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본격 나섰다.

시에 따르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는 제1차로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천93건 중 미상정한 5천399건을 제외한 1천694건 중 1천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원(건당 평균 318만 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천803만원으로 산정됐다.

지원금 산정에 있어 주요 결정사례로 △피해정도 ‘반파’ 주택을 추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파’ 인정 △현장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 지급(5건) △일부 신청건에 대해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시는 지원금 지급대상 1천664건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이번주 중 신청세대로 송달한다.

이후 문의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선다.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한다.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등 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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