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득실 따져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득실 따져야
  • 김종현
  • 승인 2021.03.2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벨트보다 높은 등급 규제
재산권 침해·지역민 불편 우려
울진 왕피천·제주·무등산 등
곳곳 ‘지정 반대’ 민원 이어져
대구시·경북도는 “이점 많다”
정부에 ‘승격 지정’ 건의 방침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현재 도립공원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위해 나선 가운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등 득실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를 시·도 공동으로 이달 중 7차례 정도 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협약식을 하고 5월에 환경부에 승격·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2013년에도 논의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가 2018년 10월 시·도 상생협력 과제로 다시 추진됐다. 시·도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예산 확보 등에 이점이 많다”며 “국립공원 지정 건의 이후에 주민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 상당수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울진 왕피천 인근 주민들은 지난 17일 ‘왕피천 국립공원 결사반대’, ‘국립공원보다 더 중요한 주민생활’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지역 임업인들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청회장 앞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출입구를 막고 확대지정을 반대했고 화순군은 군 차원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화순군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에 반대 입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지정된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은데 지난해 11월 충북도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 보존과 국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최초로 지정될 당시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돼 지난 10년간 국립공원 해제 민원은 전체 민원의 99.1%로 공원구역의 사유지 해제 및 재산권 행사 요구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행정전문가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 하나도 협의해야 하고 정부의 사전승인을 못받으면 할 수없다. 그린벨트와 같은 개념인데 그린벨트보다 더 높은 등급 규제를 받는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징적인 의미나 유지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국립공원 지정에 나설 것이 아니라 시도민이 불편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용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공산 공원은 사유지가 71.33%(89.330㎢)이고 사유지 소유자는 2천500여명에 이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