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오는 25일부터 3일간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네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등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네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등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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