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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