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지현기
  • 승인 2021.03.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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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학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기관 의무복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등이 관심을 모우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국비지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기관 의무복무 등이다.

설치 권역은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북부지역에 소재한 국립안동대가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당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께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무산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닌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안동대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해 왔다‘며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힘께 ”다음달 중순께 안동대가 마련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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