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여객선은 교통수단 아닌 생존권”
울릉군의회 “여객선은 교통수단 아닌 생존권”
  • 오승훈
  • 승인 2021.03.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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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의장, 포항해수청 방문 협조 요청
“공공 이익 위해 카페리호 조속 선정을”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호 공모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이 24일 여기동 포항지방해양수청장을 방문, 공모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 의장은 여 청장과의 만남에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을 듣고 향후 조속한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의장은 울릉군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권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협받는 현실에 모든 군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릉도 카페리 공모선 사업자 서류반려 본안사건은 포항해수청은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 후 울릉도주민들의 해상교통안정과 택배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지난 1월 8천t급 이상, 길이 190m 이하 카페리 여객선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울릉크루즈㈜가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로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이 에이치해운에 대해 선박 부적합으로 서류를 반려하고 울릉크루즈가 단독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에이치해운이 불복 반려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용, 문제가 꼬여갔다.

포항해수청은 2개 선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발을 뺀 상황이다.

여기동 포항해수청장은 “울릉도주민들의 생활권 교통권 확보를 위해 재판부에 이른 시일 내 판결을 해줄 것으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법적문제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인 전문성을 발휘, 신속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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