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간 연장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간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1.03.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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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는 두 달 가까이 지속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에서는 하루 평균 431명꼴로 확진자가 나왔다.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약 414명으로, 거리 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속해 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거리 두기 연장 결정을 내렸다.

거리 두기 단계 연장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과 돌잔치 전문점은 해당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지만, 비수도권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비수도권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춤 무도장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다음 주부터 무도장 이용 인원은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물 또는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춤을 출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방역 수칙’도 추가했다. 7개 기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 카페 등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기본 방역 수칙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적용과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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