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확진자 다녀간 다중시설, 방역 수칙 위반 시 엄벌”
대구시 “확진자 다녀간 다중시설, 방역 수칙 위반 시 엄벌”
  • 조재천
  • 승인 2021.03.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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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역학 조사를 실시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해외 입국자가 PCR 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주점 등을 방문해 감염을 전파한 사실을 확인했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용한 다중이용업소 2곳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이용자 명부 부실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사자가 감염된 업소에 대해선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간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왔던 만큼 이용자 명부를 부실 관리해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는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방역 수칙을 위반해 시설 내 감염이 일어나거나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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