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 오늘·특고 내일부터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 오늘·특고 내일부터 지급
  • 곽동훈
  • 승인 2021.03.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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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우선 지급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기수령자 등 270만명이다.

기재부는 지난주에 이미 관련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9일 해당 개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 및 금액를 살펴보면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또한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반면 국세청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매출 감소 증빙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80만명에게 주어지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된다. 이미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기수령자 7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다음 달 초까지 지급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자금을 받은 특고층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달 22일부터 소득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의 경우 5월 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4월 초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역시 다음 달 심사를 거쳐 5월 중순부터 50만 원씩 지원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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