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소재지 도로 30㎞
‘안전속도 5030’이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도시지역 보행사망 사고율이 최하위에 해당한다.
영양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도심부에서 발생한 점을 주목, 안전속도 5030정책이 영양군 등 소도시에서도 조기에 정착시켜 교통사고로부터 군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영양군 지역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50㎞, 읍·면 소재지(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고 교통시설물 등도 대폭 보강, 확충했다.
임유락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변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영양=이재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