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노조 ‘재산 등록’성명
대구시공무원노조(이하 대공노)는 29일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공노는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화’ 방침을 확정 발표했지만 이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뿐 실효성 없다고 주장했다. 대공노는 재산등록 대상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급부터 7급까지도 포함되는데 평균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를 감안하면 소위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해가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 불법을 알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의 소득에 따라 고지거부를 막지 못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충분한 데 사건 초기부터 ‘재산등록 관련 문제’로 몰아가고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공노는 “공직자의 땅 투기 범죄는, 1993년 재산등록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관리부실이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땅 투기’ 또한 재산등록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소급적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버젓이 발표하는 것이나, 위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최고의 처방인 것처럼 하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잊게 만든다”며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공노는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화’ 방침을 확정 발표했지만 이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뿐 실효성 없다고 주장했다. 대공노는 재산등록 대상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급부터 7급까지도 포함되는데 평균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를 감안하면 소위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해가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 불법을 알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의 소득에 따라 고지거부를 막지 못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충분한 데 사건 초기부터 ‘재산등록 관련 문제’로 몰아가고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공노는 “공직자의 땅 투기 범죄는, 1993년 재산등록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관리부실이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땅 투기’ 또한 재산등록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소급적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버젓이 발표하는 것이나, 위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최고의 처방인 것처럼 하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잊게 만든다”며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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